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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역 맞춤형 제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받아 이용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대상
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내용
지원 내용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유형에는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가 포함되며, 영아 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논산형 지원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 부담금 50%를 시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이며,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논산시청 아동복지돌봄과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 (☎041-746-5882)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FAQ
기존 정부 지원과 중복되나요?
정부의 기본 지원을 받은 후 남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 논산시가 추가로 50%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와 논산시가 각각 다른 부분을 분담하므로 중복 지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두 지원은 서로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서비스를 하루만 이용해도 지원되나요?
이용 횟수나 이용 시간이 짧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루 1회 이용만 있어도 정산이 가능하며, 지원 신청은 반드시 따로 해야 합니다. 소액 부담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논산시 내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 복지 제도입니다.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논산시가 추가로 지원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