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지역 복지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태안군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아동의 나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여야 합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태안군에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줄여 주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 지원입니다.

정부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가형, 나형, 다형)은 기존의 정부 지원을 받은 뒤, 본인 부담금의*5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라형 가구 역시 태안군에서는 동일하게 본인 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 월 60시간 이내의 서비스 이용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진 일정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대상자는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정부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취업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정책과 (☎041-670-2873)
가족정책과 (☎041-670-0109)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FAQ

서비스를 60시간 넘게 이용하면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한도를 넘는 이용분은 전부 본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이용 시간 산정은 월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가형과 다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가형과 다형은 정부에서 정한 소득 기준가족 구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구분됩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과 보호자 근로 형태 등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형 확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월 60시간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돌봄 비용을 경감할 수 있어 다양한 가정의 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