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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전세 주거비 경감 지원 제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거제시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경상남도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모부 세대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하며, 미혼모 또는 미혼부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 수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하며, 이 기준은 신청자뿐 아니라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수준에서 이자를 산정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연간 지원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0.5%씩 가산되어, 이자 지원이 늘어나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이 사업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한 상태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내용의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혼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 정보를 나타내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거 형태 및 계약 상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는 확정일자 날인이 되어 있는 원본 또는 사본이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에는 대출 금액, 대출 용도, 금융기관 직인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현황 확인을 위해 신청자와 배우자 명의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거제시 건축과 (☎055-639-4677)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FAQ

전세 보증금이 낮아도 지원되나요?

보증금이 많고 적음은 직접적인 제한 요소가 아닙니다. 대출 실행 여부잔액 확인이 가능하다면 소액 대출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이자 지원은 한 번만 받는 건가요?

이자 지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조건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연 단위 갱신하여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 자격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새로운 대출 계약서가 있다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기준은 처음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무리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모부 세대의 전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과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어 지속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