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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가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주거비 경감 정책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데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 예정이거나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중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혼인 예정자는 예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혼인신고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여야 하며, 실제 거주지 또한 부산시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대한 심사는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며,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또는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내용

지원 내용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을 낮춰 주거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 지원 방식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한정됩니다. 대출금리 역시 최대 연 2% 수준으로 낮춰 제공되며, 이는 협약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는 부산시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별도 대출 심사와 신용 평가를 거쳐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주택 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 기간이 신청일 기준 3개월 미만이면 보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 갱신 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보증료 0.02%도 신청자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연장 조건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고, 자녀 임신 또는 출산 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 치료를 1년 이상 지속한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해 2년 연장이 추가로 허용됩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진행되며, 비대면 방식으로 서류 제출과 대출 절차가 모두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 소득, 주택 계약, 혼인 관계, 거주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계약갱신일 경우 이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사실을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가 대체 증빙 자료가 됩니다.

대상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현재 주민등록등본도 필수로 요구되며, 부부가 다른 세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근로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도 달라지는데,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소득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 중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의 소득신고 사실 없음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에 대해 일반 또는 상세 유형으로 발급된 서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혼인 여부는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혼인 예정자의 경우에는 청첩장, 예식장 예약 서류 등의 증빙을 대체로 인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비수급자 확인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 거주지 주택에 대한 건물 등기부등본도 제출 서류에 포함되며, 전세자금 대출 실행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문의처

문의처
부산은행 콜센터 (☎1588-6200)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FAQ

대출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불리한가요?

임대차계약을 대출 신청 전에 체결했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계약서의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기한만 넘기지 않으면 계약 순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꼭 있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 시점에 없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 중이라도 은행 제출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으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계약 갱신도 신청 대상이 되나요?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뒤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접수됩니다.

마무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융자 및 이자 지원 제도입니다.

부산은행을 통해 최대 2억 원 한도의 전세자금 대출과 최대 연 2%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도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과 가족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