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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주거 불안으로 인한 결혼·출산 기피를 해소하고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경상남도의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도내에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매입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종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모두 가능하며, 구입 시점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이어야 하며, 기존의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이나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내용

대출이자는 연 1.5% 이내의 금리를 적용받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해 지원됩니다.

매년 1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3년 동안 총 300만 원까지 이자 상환액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방문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해당 거주지의 시군청 소관 부서에 미리 연락한 후,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초본은 세대원 구성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기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가족관계증명서는 형제나 자매 관계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신청자 세대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의 등기부등본은 등기접수일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매입계약서는 주택 매매 계약자와 실제 거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주용도와 전용면적을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는 신청자가 받은 대출의 잔액과 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대출이자 납입 증명 서류는 이자율과 실제 납입 이자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 대출금 이자 계산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대출받은 경우에는 거래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일 경우, 이자와 원금 납입 내역이 각각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은 연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 사본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 확인용으로 제출되며,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는 임신 중인 신혼부부일 경우에만 제출하며, 부부 모두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확인 시 자녀 수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주택과 (☎055-211-4364)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FAQ

이미 대출을 상환 중인데도 지원 가능한가요?

대출 상환 중이라도 이자 납부 내역이 있고 잔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 납입 여부가 서류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병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내 다른 주거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목적의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이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용면적과 건축물의 주용도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서류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마무리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제도입니다.

대출 금리에 따라 연간 최대 100만 원씩, 최장 3년간 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경감을 통해 신혼부부의 정착을 돕고, 저출산과 청년층 유출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