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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전세 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과 함께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상태의 (예비)신혼부부 400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해당 제도에 신청하려면 2025년 6월 27일 기준으로 부부 또는 예비부부 모두의 주민등록이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을 앞두고 있는 경우, 2025년 6월 27일부터 9월 27일 사이에 혼인을 예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을 마친 부부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2018년 10월 1일 이후부터 2025년 9월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2025년 7월 9일 이전까지 확정일자가 있는 형태로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7월 9일까지 갱신된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단, 계약 자체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체결하고, 보증 신청 시점(은행에 서류 제출 시점)까지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인정됩니다.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서에 갱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됩니다.
기존에 동일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며, 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정부 및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다른 주거 관련 지원(예: 머물자리론, 월세지원 등)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 주택은 부산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불법 건축물(건축물 대장상),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주택 유형은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3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전세 자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 지원을 실시하며, 이 사업은 부산은행을 통해 운영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는 2억 원이며, 이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신청인의 연 소득 수준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 가능한 보증서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개인의 신용 상태나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융자는 임차보증금, 즉 전세 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금이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제한되며, 해당 임대차계약의 만료일 범위 내에서 설정됩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구조로, 정해진 기한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오프라인 방문 없이도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내에서는 ‘대출’ 항목으로 들어가 ‘대출신청관리’ → ‘동의·약정·예약’ 순서로 접속한 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전접수’ 메뉴에서 신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모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그리고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도 요구됩니다.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세대구성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필수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소득 입증 자료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급 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요구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신청인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을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소득 관련 서류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밖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하며, 혼인 예정자일 경우에는 청첩장이나 결혼식장 예약 서류 등으로 혼인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비수급자 확인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등기부등본, 필요 시에는 대출 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
문의처
부산은행 콜센터 (☎1588-6200)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FAQ
혼인신고 전에 신청 가능한가요?
혼인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하며, 결혼 예정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청첩장이나 예식장 예약 서류 등으로 결혼 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정일과 증빙 자료가 명확히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 계약 연장도 신청 가능한가요?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시적으로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꼭 부산은행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본 사업은 부산은행 단독으로 운영되며 타 은행에서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이 부산은행을 통해 이뤄집니다.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은 부산광역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이자의 일부도 함께 지원됩니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