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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에너지 자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설비 보급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은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설치 용량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의왕시 관내에 위치한 준공 완료된 단독주택의 소유주로,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연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사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한 설치 의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국비 사업 승인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시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연계해 의왕시 내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을 이미 받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는 설치 용량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을 시비로 별도 지급합니다.

이는 단독주택 소유주의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을 낮추고, 태양광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신청

신청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에 의왕시의 시비 추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의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급사업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시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 체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72)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FAQ

등기 이전 중인데 신청되나요?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등기 완료가 되어야 정식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시점 기준으로 법적 소유권이 확인되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태양광 용량이 작으면 보조금도 적나요?

태양광의 설치 용량이 작을수록 지원받는 시비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보조금은 설비 용량 기준 단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출력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설치한 건도 신청되나요?

이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반드시 당해 연도 사업 승인을 받은 설치 건만 해당됩니다. 설치 시기와 승인 연도가 일치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의왕시에서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 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설치 용량 기준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승인, 소유권 증빙, 준공 완료 여부 등을 충족하면 에너지 절감과 설치 비용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