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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급수공사비 지원은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주택에 신규로 급수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가족 구성원 1명 이상이 창녕군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공사비 일부가 감면되는데요,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대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관내에 거주 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9조에 따라 개인 가정용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창녕군으로 전입 신고를 완료한 세대라면 공사비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용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신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공사비 부담액의 40%까지 감면되며, 최대 감면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단, 동일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정해진 마감일 없이 연중 언제든지 상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창녕군청 수도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급수 신청자의 신분증과 창녕군으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 전입 확인 서류입니다.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창녕군청 수도과 (☎055-530-6477)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FAQ

전입신고만 하면 무조건 감면되나요?

전입신고만으로는 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신축 허가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순한 주소 이동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비는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받나요?

공사비 지원은 먼저 납부한 뒤에 돌려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공사비 자체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사후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주택도 가능한가요?

임대주택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고 주택이 등록 또는 신축 허가된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은 창녕군으로 전입한 군민에게 적용되는 주택용 급수공사 비용 감면 제도입니다.

가족 1명 이상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공사비40%,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정주 유도와 주거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