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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은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을 준비 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문화, 제도 등을 미리 배우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교육은 해외 대사관이나 현지 기관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수료 시 비자 심사에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대상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대상은 한국인 또는 귀화한 국민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 한국 입국을 위해 결혼비자(F-6) 신청을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중국, 몽골 등 결혼이민이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에 정착할 의사가 있는 예비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혼인을 전제로 비자 발급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 대상자는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정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선발되며, 기본적인 한국어 이해 능력과 교육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일부 국가는 이 교육 이수가 결혼비자 심사 과정에서 필수 요건으로 적용되므로, 대상자라면 현지에서 사전에 참여 여부와 일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내용
교육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급 한국어 회화, 가족관계와 성평등 인식, 체류자격, 건강보험, 교육, 노동 등 주요 제도 안내, 가정폭력 예방, 갈등관리 교육, 음식문화와 예절 등 한국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실생활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 구성으로 한국 정착 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육은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정부 지정 현지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되며, 현지어 또는 이중언어 강사를 통해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 시간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보통 20시간 이상이며, 일부 국가는 대면 교육 외에도 온라인 과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한국 법무부 또는 외교부가 발급하는 공식 이수증이 제공되며, 이 이수증은 결혼비자(F-6)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어 비자 심사 과정에서 가산점 부여나 우선 심사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신청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국가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또는 정부가 지정한 현지 이주여성지원기관이나 교육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결혼비자(F-6) 신청 절차와 함께 교육도 연계되어 운영되며, 비자 신청 전 또는 인터뷰 일정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는 사전교육 이수증이 비자 발급 심사의 필수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예비 배우자 신분증, 결혼신고서 사본, 여권 사본, 교육 참가 신청서, 증명사진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국가에 따라 간단한 인터뷰나 기초 한국어 문해력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며, 현지 기관에 따라 교재, 간식 등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02-2100-6379)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FAQ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일부 국가는 결혼비자 발급 심사 시 사전교육 이수증 제출이 필수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의무 교육이 아닌 국가에서도 교육을 이수하면 비자 심사에서 가산점이나 우선 심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전교육 이수가 의무인 국가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결혼비자 심사가 반려되거나 심각하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국가에서도 이수하지 않으면 가산점이나 우선 심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비자 발급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