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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은 경로 효친 문화를 장려하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8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사회적 존중을 함께 제공하는데요,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8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 중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해당합니다.
장기간 지역 사회에 거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령층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존중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4월, 7월, 10월, 12월에 각각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매 분기마다 6만 원을 개인별로 지원받게 되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별도의 접수 마감일 없이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어르신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허용되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 사본,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이 있습니다.
또한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복지과 (☎031-5191-3263)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FAQ
대상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이미 사망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잔여 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 중단은 행정복지센터의 사망자 확인 절차 후 확정됩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첫 영업일에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행정 절차상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나, 대부분 해당 주 초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어르신들은 지급일 전후로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은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존중과 복지 혜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8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분기마다 6만 원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사회의 따뜻한 돌봄 문화를 확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