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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립 지원 제도입니다.

참여자는 근로 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적립금을 추가 지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근로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희망저축 1은 일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희망저축 2는 근로 중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등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은 근로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차상위 이하 가구의 만 15세에서 39세 청년이나, 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근로 의지를 가진 참여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적립금을 함께 지원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희망저축 1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만 원의 저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 2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가입한 경우 매월 10만 원 저축 시 10만 원이 지원되며, 2025년 이후 가입자는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으로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의 경우, 차상위 이하 청년은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 지원하며, 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인 청년은 매월 10만 원 저축 시 1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상담과 서류 검토가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 증빙서류(예: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41-521-5359)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FAQ

근로 형태가 불규칙해도 참여할 수 있나요?

근로 형태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 형태보다는 실제 소득 확인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도중에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축 도중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매칭 적립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반환되며, 이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향후 재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만기 이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사업 만기 후에는 동일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 등 유형이 다른 사업에는 새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반드시 소득 기준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산 형성 사업입니다.

참여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적립금을 지원해 저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참여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