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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 지원은 경상남도에서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가족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나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데요, 손주돌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주돌봄 지원 대상

손주돌봄 지원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가족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처럼 부모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해당됩니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동일 목적의 돌봄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손주돌봄 지원 내용

손주돌봄 지원의 지원 내용은 조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손자녀를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는 매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

돌봄 아동이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일 경우 4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나며, 이는 가족 내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조부모의 수고를 인정하고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손주돌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만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담당 창구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손자녀와 조부모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이며, 통장사본은 지급 계좌 확인용으로 조부모 명의의 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손주돌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 (☎055-120)

손주돌봄 지원 FAQ

조부모 나이에 제한이 있나요?

조부모의 나이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지만, 실제로 손자녀를 돌볼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령보다는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과 지속적인 참여 의지가 평가됩니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위해 담당 기관에서 필요 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봄 활동 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돌봄 활동 시간은 제출한 활동서약서활동계획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서류를 기반으로 실제 돌봄 여부가 검토되며,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이나 전화 확인이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돌봄 시간은 나눠서 채워도 되나요?

돌봄 시간은 하루 기준이 아닌 한 달 전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이 충족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시간은 나누어 채워도 무방합니다. 단, 지속적인 돌봄이 유지되어야만 지원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됩니다.

마무리

손주돌봄 지원은 경상남도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대신 돌보는 가정을 위해 마련한 가족 돌봄 제도입니다.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매월 2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가정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