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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은 광주광역시에서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가족을 돕기 위해 마련된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외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매월 20만 원의 활동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대상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의 지원 대상은 쌍둥이 또는 두 자녀 이상을 둔 맞벌이 가정한부모 가정 중, 영유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세대입니다.

이 제도는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70세 이하의 조부모나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가정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만 지원이 제공됩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내용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의 지원 내용은 가족 내 돌봄 기능 강화육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운영됩니다.

손자녀를 하루 4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매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나 가족이 손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돕고, 부모의 경제 활동과 가정의 돌봄 환경을 균형 있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이라면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062-363-9401로 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제출도 허용됩니다.

구비 서류에는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문의처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FAQ

4촌 이내 친척이면 구체적으로 누가 포함되나요?

4촌 이내 친척에는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4촌 관계에 해당하며,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족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돌보는 손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지원금이 늘어나나요?

돌보는 손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도 지원금은 동일하게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한 가정 단위로 산정되며, 추가 금액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평성을 유지하고 모든 가정에 공정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대리 돌봄을 잠시 중단하면 지원이 취소되나요?

대리 돌봄이 잠시 중단되면 사유서 제출을 통해 지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휴식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중단된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은 광주광역시에서 가족이 손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마련한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면 매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