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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은 종로구 내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도로를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준에 따라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과 같이 영리 목적의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또는 영리목적 특별법인에 해당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등은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 특별법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나,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출자 비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며, 이때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 및 매출액 기준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120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으로 인정받았던 기업 중, 매출 기준 변경으로 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이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구간에 대해 도로점용료의 1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감면 대상은 도로를 실제 영업장 출입 통로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한하며, 점용 구간이 영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감면율은 10%로 고정되어 있으며, 감면 금액은 해당 점용면적과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기존 납부 대상자 중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동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 또는 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146-12) 8층 종로구청 재무과로,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일부 공통으로 요구되며, 법인의 경우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로는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그리고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매출 관련 증빙 서류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여기에 지분관계도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관계기업에 속한 경우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그리고 관계기업의 해당 증빙 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문의처
문의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 (☎02-2148-1495)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FAQ
점용 면적이 작아도 감면되나요?
점용 면적이 작더라도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은 면적의 크기보다 점용 목적과 사용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다면 소규모 면적이라도 인정됩니다.
점용 기간이 짧아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감면율은 현재 제도상 10%로 고정되어 있으며, 추가 감면이나 별도 인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확대는 향후 정책 검토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이 1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나요?
점용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감면은 가능합니다. 감면 금액은 도로 점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실제 사용 일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단기 사용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종로구 지역의 소상공인이 도로를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되는 행정 지원 제도입니다.
점용 구간이 영업소 통행로로 사용될 때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과 함께 지역 상권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