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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침수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돕습니다.

사업을 통해 배수펌프나 역류방지시설 같은 방지 장비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요,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침수 피해의 위험이 있는 주택소규모 상가로, 실제 침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 내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정식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해당하며, 건물 구조나 위치에 따라 침수 가능성이 높은 곳이 우선 지원됩니다.

소규모 상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영세 상점으로, 집중호우나 하수 역류 등으로부터 영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곳이 포함됩니다.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돕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며, 소규모 상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영세 상점이 해당됩니다.

지원 항목은 차수판 설치비의 일부로, 집중호우 시 빗물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차수판은 지주식 또는 자동식 형태로 설치되며, 주로 지하층 출입구, 1층 현관,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 침수 위험이 높은 위치에 설치됩니다.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안양시청 5층 건축과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보조금 지원 단계와 교부 단계로 구분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입니다.

또한 현황사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를 요청할 때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공사사진(설치 전·중·후), 전자세금계산서,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 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납품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 (☎031-8045-5637)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FAQ

설치 후 유지관리도 지원되나요?

시설이 설치된 후에는 관리 주체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비의 정상 작동을 위해 청결 상태와 기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에서는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기본 안내를 제공합니다.

건물 한 동에 여러 차수판을 설치해도 되나요?

건물 구조나 입구 수에 따라 여러 개의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 수량이 많아질 경우 지원금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설치 위치는 침수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조정됩니다.

사업계획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계획서는 신청자의 설치 목적과 예산 사용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필수 자료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심사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누락 시 보조금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기도 안양시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상가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소상공인은 차수판 등 시설 설치 시 보조금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