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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 임대료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돕고 있는데요,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지원 대상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민간 월세고시원에 거주해야 하며,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1억6천5백만 원 이하,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 내에 만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안심 등 모든 형태가 포함됩니다.

가구원이 모두 대학생 또는 휴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나 외국인 가구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와 2촌 이내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을 경우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가 자동차 2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생활 수준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이 제한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지원 내용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는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저소득층에게 매월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아동 1인당 6만 원을 매월 더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2명이라면 12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매달 계좌로 지급되며, 실제 임대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 신청으로 진행되며, 정해진 기간 없이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 확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FAQ

아동이 많을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나요?

가구 내 아동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아동 1인당 6만 원이 추가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가 여러 명일수록 지원 금액이 커집니다. 모든 금액은 매월 동일한 시기에 지급됩니다.

이사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이사 후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서울시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거주지 변경 시 담당 기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하면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새로운 동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사 후 주소 이전 신고가 완료되어야 지원이 이어집니다. 변경 신고가 늦어지면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민간 월세나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