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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지원 대상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민간 월세고시원에 거주해야 하며, 보증금이 1억6천5백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60%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서울시의 주거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니며, 국민임대나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가구원이 모두 대학교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또는 외국인 가구일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와 2촌 이내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을 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내 자동차 2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생활 수준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지원 내용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는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비 부담이 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집니다.

1인 가구는 12만 원, 2인 가구는 13만 원, 3인 가구는 14만 원, 4인 가구는 15만 원, 5인 가구는 16만 원, 6인 가구는 17만 원을 매월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매달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실제 임대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며, 정해진 기간 없이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 확인 후 서류 접수가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만 인정되며, 이를 통해 임대 관계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은 반드시 주택소유자여야 하며, 임차인은 지원 대상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다른 명의나 비공식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서류는 원본 대비 진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FAQ

임대차계약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서류여야 인정됩니다. 계약은 주택소유자 신청자 간에 체결된 것이어야 하며, 제3자 명의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실제 거주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월세 이체 내역으로 거주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내역은 명확한 주소와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검토 후 인정됩니다.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세대 단위로만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이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이 확인되면 모든 신청이 취소됩니다. 지원금 또한 세대 기준으로 한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저소득 시민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가구 규모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주거비 보조 정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