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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이 필요한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 진료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 건강 회복과 함께 소득 손실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중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입니다.

입원 또는 검진을 받은 시점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90일간 24일 이상 근로했거나,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은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이 모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서울형 기초보장 또는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 실업급여산재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질병이나 검진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시민에게 연 최대 14일 동안 생활비를 제공합니다.

지원 기간에는 입원 치료 13일입원 연계 외래 진료 3일,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이 포함됩니다.

생활비는 1일 기준 94,230원으로,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신청은 상시 신청으로 진행되며, 퇴원일이나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병가제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자는 회원가입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질병명과 질병코드, 그리고 치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검진결과 통보서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근로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누리집 입력 또는 동주민센터 비치 양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에 한해 고용·임금 확인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확인 서류로는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이는 전월세 거주자나 상가를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며, 해당 서류는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서류를 이용해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보건소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종로구보건소 (☎02-2148-3686)
중구보건소 (☎02-3396-6423)
용산구보건소 (☎02-2199-8103)
성동구보건소 (☎02-2286-7060)
광진구보건소 (☎02-450-1968)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474)
중랑구보건소 (☎02-2094-0743)
성북구보건소 (☎02-2241-6014)
강북구보건소 (☎02-901-7774)
도봉구보건소 (☎02-2091-4523)
노원구보건소 (☎02-2116-4366)
은평구보건소 (☎02-351-8263)
서대문구보건소 (☎02-330-8852)
마포구보건소 (☎02-3153-9048)
양천구보건소 (☎02-2620-3935)
강서구보건소 (☎02-2600-5979)
구로구보건소 (☎02-860-2040)
금천구보건소 (☎02-2627-2689)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821)
동작구보건소 (☎02-820-9573)
관악구보건소 (☎02-879-7066)
서초구보건소 (☎02-2155-8133)
강남구보건소 (☎02-3423-7132)
송파구보건소 (☎02-2147-4898)
강동구보건소 (☎02-3425-6840)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FAQ

입원 연장이 되면 지원 기간도 늘어나나요?

입원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지원 일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 최대 14일 한도 내에서만 생활비가 제공되며, 추가 입원은 새로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연속 입원이나 재입원 모두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외 입원이나 타 지역 입원도 인정되나요?

해외나 타 지역에서의 입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입원이나 진료를 받은 경우만 인정됩니다. 다른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무직 상태로 입원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무직 상태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전 근로 이력이나 사업 유지 기간이 기준에 맞을 경우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단, 최근 90일 내 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서울시는 치료와 생계를 병행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건강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지역가입자라면 입원 또는 검진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심사 후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