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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기본적인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시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소득평가액을 통해 판단됩니다.

재산 기준은 1억 5,500만 원 이하이며, 주거용 재산을 포함할 경우 2억 5,4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금융 재산은 3,6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 원 이상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등 다른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생계급여해산급여, 장제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급액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절반 수준으로,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최소 127,580원에서 최대 382,730원까지 지원됩니다.

해산급여는 출산 관련 비용을 돕기 위해 70만 원, 장제급여는 장례비 지원을 위해 80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정부 기준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통합신청과 함께 병행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개시되며, 심사 후 수급자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그리고 소득·재산 신고서가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02-12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FAQ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필요한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무 관련 서류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 완료하면 간편하게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모와 자녀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통해 실제 부양 관계가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을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시점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면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단기적 변동이라도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서울시민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해당 제도를 통해 생계비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실질적인 현금 지원이 제공되어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모든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상시 접수로 누구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