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 주거 부담을 줄이는데요,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연령 제한 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층, 고령층 등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세 계약에 따른 보증금 보호가 필요한 시민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세부적으로 구분되며,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을 제외한 일반 세대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차 주택의 보증금은 3억 원 이내여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한 서울시 거주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보증기관에 가입된 세입자여야 하며, 보증료 납부 금액 중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부담합니다.

보증료 지원은 최대 40만 원 한도로 제공되며, 청년 외 일반 세대의 경우에는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로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담당 부서에서 서류 확인 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안심전세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회원 인증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서약서 두 가지입니다.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단, HUG나 SGI에서 발급한 보증서에는 이미 보증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 등 신분 및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확인을 위해서는 대출 또는 보증 가입 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형태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증빙서류 중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연금수령 통장 사본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혼자는 반드시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마포구 주택상생과 (☎02-3153-9331)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FAQ

보증료를 이미 냈는데, 나중에 신청해도 환급이 되나요?

이미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납부 내역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되어 차액이 지급됩니다. 단, 기간을 초과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하나요?

보증서는 보증금액, 보증료, 보증기간이 모두 기재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해당 항목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료 납부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보증서에 보증료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실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 사업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 기준과 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온라인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의 일부 또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