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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 부부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술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실질적인 치료 지원을 통해 난임 부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이거나,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받은 난임 부부입니다.

또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을 통해 거주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반드시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다른 한 사람이 외국 국적일 경우에도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며,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024년 1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는 출산 1회 기준으로 총 2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시술 종류에 따른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만 해당되며, 1회당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1회 지원 상한액은 최대 3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이며, 시술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또한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기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의학적 사유에는 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자궁내막 불량, 난소 저반응, 조기 배란, 배란 불능 등의 사례가 포함되며, 단순한 시술 포기나 개인적인 사유는 제외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지 않은 시술에 한해 해당되며, 만약 시술 횟수가 차감된 경우에는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처리됩니다.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술 중단 이전까지 적용됩니다.

지원 범위는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를 포함하며, 비급여 3종 항목과 약제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회 지원 상한액은 시술 종류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연중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비 서류는 기본 서류와 추가 서류로 구분됩니다.

기본 서류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가 포함됩니다.

난임진단서는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급한 것만 인정되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은 각각의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 전까지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는 사실혼 부부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혼인관계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 증명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1년 이상 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내 사항으로는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비 지원 후에는 보건소의 임신 결과출산 확인 등 사후 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하며, 관련 개인정보는 정부와 지자체의 통계나 정책 수립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기타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나 예외적인 사례는 반드시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25개 자치구 보건소

문의처
거주지 보건소 (☎02-120)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FAQ

난임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 기관에서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만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진단서는 시술 종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다른 병원에서 발급된 서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신청 전 해당 의료기관이 정부 지정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지원금과 서울형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서울형 지원금과 기존 지원금은 중복 항목이 아니라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시술비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지원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정확한 구분을 위해 보건소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면 지원이 되나요?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인해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난포나 난소저반응, 자궁내막 불량 등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어야 하며 개인 사정으로 중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통해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마무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는 시술비를 최대 25회까지 지원합니다.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