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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증진 지원은 인천 중구가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사회복지 증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 지원 대상

사회복지 증진 지원은 인천 중구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에게 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민간 월세(보증부) 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중구에 2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공동생활가정 등 이미 다른 형태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자가주택, 민간전세, 또는 사용대차(무상사용) 형태로 거주 중인 사람과, 이전에 월세보증금이 5,000천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했던 사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복지 증진 지원 내용

사회복지 증진 지원은 주거급여수급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월세보증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주거급여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체 보증금은 5,000천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계약 시 특약사항을 개설해 자부담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이 금액은 전체 보증금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금액은 1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사회복지 증진 지원 신청

사회복지 증진 지원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있으며, 주택 계약을 희망하는 물건지의 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증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32-760-7534)

사회복지 증진 지원 FAQ

임대차 계약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예정한 주택의 정보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담당 부서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가족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지원되나요?

가족 명의로 계약한 주택이라도 실제 거주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사실과 가족 관계가 명확히 증빙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서류 검토 후 적격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자가 주택에 살다가 전세로 옮기면 신청할 수 있나요?

이전 거주지가 자가 주택이었더라도 현재 민간 월세(보증부)로 전입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 주택 소유 여부나 전입 시기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인천 중구가 추진하는 사회복지 증진 지원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지역 주민이 체계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