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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은 아파트나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에 대한 제도입니다.

시설을 공유하는 대신 주차장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여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는데요,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에서 보유한 부설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법인이나 개인입니다.

해당 시설은 주차 공간을 일정 기간 동안 민간에 공유해야 하며, 개방 면수와 약정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건축물이나 아파트의 경우 5면 이상을 개방하고 2년 이상 약정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교 또한 5면 이상을 개방하고 2년 이상 협약을 유지해야 하며, 주차 공간을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이미 협약을 체결한 시설이 추가로 기간을 연장해 개방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약정을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3면 이상 5면 미만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역시 2년 이상의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내용

원 내용은 건물주와 동작구가 협약을 맺고 부설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협약이 체결되면 주차장 시설의 환경 개선, 안전 장비 설치, 운영 수익 보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5면 이상을 개방하고 2년 이상 약정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간 또는 야간 시간대에 개방할 경우 시설 개선비로 최대 2,500만 원, 전일 개방 시에는 최대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학교 부설주차장은 면수 5면 이상, 약정 기간 2년 이상일 때 적용되며, 시설 개선비로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협약을 체결한 시설이 추가로 개방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장 개방 1회 차에는 최대 1,000만 원, 2회 이상일 경우 최대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설개선비 지원을 받지 않는 부설주차장은 운영 수익 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면 이상 개방하고 최초 2년간 운영할 경우, 수익 보전금으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3면 이상 5면 미만의 주차장을 개방하고 2년 이상 약정하면 1면당 최대 200만 원의 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 외 지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경우,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최대 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언제든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건물주나 법인은 시기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은 동작구청 주차관리과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시 담당 부서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협약 체결 과정을 안내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네 가지입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지원금 신청의 기본 서류입니다.

다음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차장을 일정 기간 동안 주민에게 개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 문서입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주차장 소유자나 관리 주체가 개방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시설 개선이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한 자료로, 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동작구청

문의처
주차관리과 (☎02-820-1793)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FAQ

지원받은 주차장은 얼마나 개방해야 하나요?

지원받은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개방해야 하며, 약정 기간은 협약서에 명확히 기재됩니다. 협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연장 신청을 통해 개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간에만 개방해도 지원이 되나요?

야간에만 개방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간, 야간, 전일 개방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야간 개방만으로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개방 시간에 따라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방 면수를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개방 면수를 줄이게 되면 협약서에 명시된 면수 기준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이 회수되거나 협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개방 조건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일정 기간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설 개선비나 운영 보전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동작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상시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협약 체결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