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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구조금은 강력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대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심사를 거쳐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지원 대상

범죄 피해 구조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 등 중대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 피해자의 경우에는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직접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상해의 경우에는 1주 이상의 입원과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구조금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이나 보험 보상 등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에 한하여 지급되며,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아닌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충적 지원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하거나 위험을 자초한 경우, 또는 국가배상, 보험금, 손해배상 등 타 제도로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원 대상은 피해자 개인의 피해 사실뿐 아니라 유족의 생계 의존도, 부양 관계, 손해배상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며,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각 지방검찰청의 피해자 구조심의회에서 심의 후 결정됩니다.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지원 내용

죄 피해 구조금은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민사적 배상이나 보험 등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개월분 이내에서 지급되며, 유족의 수, 피해자와의 생계 의존 관계,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조금이 산정됩니다.

장해 피해자의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된 신체 장해등급(1급~14급)에 따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장해 등급별 해당 개월 수를 적용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중상해 피해자는 1주 이상 입원과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과 치료 필요 개월 수를 곱해 지급액이 산정되며, 최대 한도는 48개월분을 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실질 피해액에 대해서만 구조금이 지급되며,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서류 검토가 함께 진행됩니다.

심의 절차가 지연되거나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긴급구조금이 우선 지급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예상 구조금의 절반 범위 내에서 임시 지급되고 본 구조금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지급 방식은 일반적으로 일시금이 원칙이나, 신청인의 요청과 심의 결과에 따라 분할 지급도 가능하며, 피해의 경중과 지급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구조금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책임을 실현하는 제도인 만큼, 신청 내용이 허위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고의로 부정 수령한 경우 형사처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 방법

범죄 피해 구조금을 신청하려면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해자 구조심의회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자는 해당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에는 구조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포함되며,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치료비 내역, 장해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부양 관계나 생계 의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신청인의 소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지방검찰청 피해자 구조심의회에서 심의되며, 피해의 정도, 손해 배상 여부, 장해 등급, 유족의 생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조금의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긴급한 생계 곤란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상 구조금의 절반 한도 내에서 긴급구조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본 구조금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이 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구조금은 일시금 또는 분할 방식으로 지급되며,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되면 구조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고의로 부정 수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문의처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FAQ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을 경우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죄를 직접 유발했거나 자초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미 보험금, 손해배상금, 국가배상 등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 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개월분 이내에서 구조금이 지급됩니다. 장해 피해자도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개월 수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상해 피해자는 치료 필요 개월 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서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