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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 지원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과 명예 선양을 통해 사회적 예우를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불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역시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매월 1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50만 원의 사망위로금이 1회 지급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연 3회에 걸쳐 각 3만 원의 특별위로금이 지원됩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는 연 2회10만 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됩니다.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는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위로금이 연 5회, 각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복지팀을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그리고 통장사본입니다.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문의처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5189-2205)
복지정책과 (☎031-5189-2216)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FAQ

보훈명예수당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보훈명예수당은 비과세 항목으로 지정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급액 전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수급자는 추가 공제나 세금 납부 절차 없이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 계좌는 본인 명의만 가능한가요?

지급 계좌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나 공동명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원금의 정확한 지급과 본인 확인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지원 중단 사유가 있나요?

지원은 일정 사유 발생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 또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모든 변동 사항은 관할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마무리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월 수당과 위로금이 지급되어 보훈 가족의 복지와 예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