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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장비 등 지원은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형 방역기, 보호복, 진단 도구, 시약 보관 장비 등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 지원되는데요, 방역장비 등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역장비 등 지원 대상

방역장비 등 지원 사업의 대상은 수산생물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양식어업인, 양식장 운영자, 수산질병관리사, 병성 감정기관, 수산 관련 방역기관 및 단체 등입니다.

특히 어류, 패류, 갑각류 등을 사육하는 민간 양식장 중에서 질병 발생 이력이 있거나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곳은 장비의 시급성과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질병 대응에 필요한 인력은 갖추고 있으나 실제 장비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양식장의 경우에는 지원을 통해 방역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지자체가 판단해 우선 배정하게 됩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 또는 HACCP 인증을 받은 양식장은 사전 예방과 관리 체계를 갖춘 점을 반영하여 지원 시 가점 또는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또한 예찰과 진단, 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수산질병관리사나,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 방역기관이나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 조직도 장비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방역 장비는 지역 내 질병 발생 현황, 기존 장비 보유 여부, 방역 활동의 실효성, 지자체의 예산 및 방역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며, 사업 신청 시 제출되는 계획서와 현장 여건에 따라 장비 종류와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장비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며, 과거 장비 지원 실적과 활용 실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신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방역장비 등 지원 내용

방역장비 등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수산생물 질병을 예방하고 현장의 방역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 및 물품 구입비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대상 장비에는 소형 방역기, 살균소독기, 분무기, 방역용 보호복, 소독 매트, 진단 장비, 현장 진단 키트, 시약 보관용 냉장 장비, 간이 검사 장비 등이 포함되며, 방역 현장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장비를 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장비의 설치와 사용에 필요한 기초 소모품, 간단한 유지보수 비용, 운송비, 설치비 등도 일부 인정되며, 방역 차량에 부착되는 장비나 내부 작업 장비도 실효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되는 항목은 지자체가 수립한 연간 방역 계획에 따라 사전에 조정되며, 해당 장비가 실질적인 방역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부담되는 매칭 방식으로 편성되며, 집행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장비의 필요성과 활용계획이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지원은 원칙적으로 신규 장비 구입에 한하지만, 기존 장비가 노후화되어 성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대체 목적의 구입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존 장비의 활용 실적과 상태에 대한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장비 및 물품은 방역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항목으로 한정되며, 소독제나 치료제 등 약품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역장비 등 지원 신청

방역장비 등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또는 방역 수행 기관에 사업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통 매년 초 1월 중순까지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제출 서류에는 필요한 장비의 종류, 예상 수량과 단가, 구입 목적,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장비 구입 계획서와 함께 예산 집행 계획, 설치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 기관이나 어가는 사업자등록증, 어업허가증, 보험 가입 확인서, HACCP 인증서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원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평가합니다.

지자체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장비의 필요성, 활용 가능성, 예산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해당 장비가 방역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부담되는 매칭 방식으로 편성되며, 장비 선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구체적인 구매 방식, 설치 일정, 운용 계획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게 됩니다.

장비 구입 후에는 반드시 설치 완료 보고서, 사용 실적 보고서, 사진 자료, 유지보수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사후 점검과 다음 연도 사업 평가에도 반영됩니다.

방역장비 등 지원 문의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

방역장비 등 지원 FAQ

약품 구입도 포함되나요?

약품 구입은 방역장비 등 지원 사업의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독제치료제와 같은 약품류는 별도의 사업이나 자부담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장비 및 물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 지원에 초점을 둡니다.

반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항목에 대해 반복적인 장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과거에 받은 장비의 활용 실적이 부족하거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신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비 교체나 추가 수요가 인정되려면 타당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