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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은 충청북도 보은군이 공동체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헌신한 의로운 군민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타인을 구하거나 공익을 위해 희생한 군민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그 용기와 희생을 예우하는데요,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의로운 군민과 그 유족입니다.

보은군 관내에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거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군민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구조 활동이나 선행 중 부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에는 해당자의 유족이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된 의사자의사상자, 그리고 보은군에서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모든 대상자는 관련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행위 중 부상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2급은 700만 원 이하, 3~4급은 500만 원 이하, 5~6급은 300만 원 이하, 7~9급은 2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그 밖에 군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로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거주지 기준에 따라 접수 기관이 다릅니다.

해당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시·군·구 단위에서 접수할 경우에는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 (☎043-540-3803)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FAQ

부상 등급은 누가 판단하나요?

부상 등급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제출된 자료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뒤 심사위원회로 전달됩니다.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가 부상 정도와 인과관계를 판단해 등급을 확정합니다.

의로운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의로운 행위의 범위는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화재, 재난, 익수, 폭력 등 위험 상황에서 타인을 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익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행위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구조에 참여했을 경우는요?

여러 명이 함께 구조에 참여한 경우, 각자의 공적 정도에 따라 위로금이 달라집니다. 공동으로 구조에 나섰다면 모두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마무리

보은군은 타인을 위해 헌신하거나 공익을 지킨 의로운 군민과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은군청 주민복지과를 통해 상시로 가능합니다.

위로금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망, 부상, 공적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