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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는데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대상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 및 미혼부 한부모가족입니다.

해당 가정은 당해 연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복 혜택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대책비를 받고 있는 가정은 본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복지 중복을 방지하고 실제로 냉난방비 부담이 큰 가정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겨울철 1월부터 2월, 여름철 7월부터 8월까지로, 난방과 냉방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운영됩니다.

매월 2만 5천 원이 지원되며, 이는 전기세나 도시가스 요금 등 냉난방비 지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생활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진 마감일이 없으며,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자격 대상임에도 지원이 누락된 경우에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문의처

문의처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FAQ

지원금 금액은 고정인가요?

지원 금액은 매월 2만 5천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금액 변동 없이 일정하게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냉방과 난방이 집중되는 시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절별 에너지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액 지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기료 외에 도시가스 요금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냉난방비 지원금은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유비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항목에 제한이 없으며 실제 생활에 필요한 냉난방 목적이라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에너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여러 명일 경우 금액이 달라지나요?

지원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더라도 별도 인원 산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복지 지원입니다.

겨울철과 여름철에 월 2만 5천 원이 지급되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은 자동 제공되며, 누락된 경우에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