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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데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 절차를 완료한 대안교육기관입니다.

이 중에서 교육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해당하며, 경기도 내에서 실제로 청소년 교육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균등한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대안교육기관이 관할 시군청과 협의한 후,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된 신고서는 시군청을 거쳐 경기도로 전달 및 수리되며, 절차가 완료된 기관부터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청소년과 (☎031-8008-2575)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FAQ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기관에 정기적으로 출석 중인 학생이라면 가능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이 경기도에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 신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급식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급식 형태는 정해져 있나요?

급식 형태는 기관의 여건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영 급식, 도시락 제공, 위탁 급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각 기관은 학생 수와 시설 환경에 맞춰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한 기관에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하나의 기관에서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거나 급식 운영 계획이 변경될 때 재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변경 사항은 시군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무리

경기도는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기관이 시군청과 협의 후 신고서 제출을 통해 진행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와 청소년의 교육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