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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신혼가구의 주거 안정을 촉진하고 생활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창원시 거주 신혼부부입니다.

부부가 모두 창원시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가구 구성원 전원이 전국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의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 기간이 초과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동일 목적의 타 사업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 신혼가정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이내에서 산정되며,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20%의 금액이 추가로 가산되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대출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계산 결과 천 원 미만 금액은 절사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가구가 많을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창원시장이 별도로 결정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 확인과 자격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가 각각 1부씩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서류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택정책과 (☎055-255-4223)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FAQ

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20% 가산 혜택이 추가되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 제도는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운영됩니다.

자녀 출생 후 가산 혜택은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부부가 자녀 출생 사실을 신고하면 다음 지원 시점부터 자동으로 가산 금액이 반영됩니다. 출생 시기는 지원금 재산정에 영향을 주며,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실제 상황 변화가 지원금에 공정하게 반영됩니다.

대출 증액을 하면 지원금도 늘어나나요?

대출 잔액이 늘어날 경우 지원 금액도 함께 재산정되어 조정됩니다. 증액된 금액은 다음 지원 시 반영되며, 이에 따라 최대 한도 내에서 지원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실제 대출 부담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마무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가정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출 잔액의 1.2%를 기준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녀 유무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과 서류를 정확히 갖추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