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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피해자가 쉼터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우선 배정해주는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일반 청약 순위와 관계없이 국민임대주택에 특별공급 형태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데요,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 대상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의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보호시설(쉼터 등)에 입소했다가 퇴소한 피해자 중 독립적인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해당 지자체나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고 자립이 필요하다는 추천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입주 신청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일반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준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70% 이하, 자산 기준 충족 등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임이 공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우선 입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지원 내용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의 지원 내용은 보호시설(쉼터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생활한 뒤 퇴소한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에 일반 청약자보다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는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피해자의 주거 불안 해소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청약저축 가입 여부나 기존의 가점제도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 입주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LH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중 공가나 신규 물량에 대해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소에서 발급한 추천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LH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와 자격 확인을 거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청약 경쟁 없이 입주 절차가 진행되고, 입주 후에는 일반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 및 계약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일정 기간 대기해야 할 수 있으며, 배정되는 주택의 위치나 유형은 희망 조건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의 안내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신청 방법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일정 기간 보호시설(쉼터 등)에 입소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보호시설장 또는 가정폭력상담소장의 피해 사실 확인서와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해당 서류와 함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 입주 자격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의 여성가족부서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지정된 방식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 후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수준, 자산 보유 기준, 세대 구성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지역 내 공급 가능한 국민임대주택 중 공가나 신규 물량에 대해 일반 청약자보다 우선적으로 입주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정해진 시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시 접수도 가능하지만, 실제 입주는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 상황이나 대기 수요에 따라 시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안내는 해당 지자체의 여성복지 관련 부서나 LH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LH (☎1600-1004)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FAQ

입소 기간 짧아도 가능한가요?

보통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경우를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황이 긴급하거나 자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보호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짧은 입소 기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 사례에 대한 상담과 검토를 통해 신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호시설 거주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퇴소 예정일이 가까워 자립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시설장이나 상담소의 추천을 받아 자격 확인과 서류 준비를 미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주 절차는 퇴소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