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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은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에게 생활비나 이주비 등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도록 돕는데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대상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에게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인 2023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입자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에는 소송 수행비, 보증료, 이사비, 월세, 심리치료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회복을 폭넓게 돕고 있습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은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50만 원을 정액으로 1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전세 피해로 인해 갑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겪는 세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범위는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며, 실질적인 생활 재기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신청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서비스 플랫폼인 보조금24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을 검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가 포함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통장 사본도 각 1부씩 필요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1부와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형태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서류 누락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문의처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3)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FAQ

결정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을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결정문은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증거이므로 발급 후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이 최소 기준을 넘지 못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정액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어 부분 지급은 불가합니다. 지급 금액은 50만 원 1회로 고정되어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피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제도입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50만 원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