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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은 난임 환자에게 한방 치료비를 지원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 제도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이를 통해 출산율 향상과 가정의 행복한 임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44세 이하의 난임 여성으로, 소득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정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이미 이용한 경우에는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와의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며, 동일 목적의 지원은 한 가지 제도만 적용됩니다.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난임 여성에게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원 범위는 비급여 한약비 3개월분이며, 1인당 최대 18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지정된 한의의료기관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치료 기간 동안의 한약 조제 및 복용 비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사전에 전화 상담을 진행한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 접수하며, 주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참여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난임진단서 1부입니다.

난임진단서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입니다.

일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궁, 난관, 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 검사 결과지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대상자 치료 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전 설문지를 모두 첨부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문의처
질병관리과 (☎042-270-4841)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FAQ

난임진단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난임진단서는 반드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 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발급받은 일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여야 합니다. 기간이 초과된 진단서는 효력이 없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일과 신청일을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중 임신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방 치료 중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사업은 즉시 종료됩니다. 이미 사용한 금액은 회수되지 않으며 남은 지원금만 소멸됩니다. 임신이 확인된 이후에는 한방 치료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이 사업은 난임 여성에게 한방치료비를 지원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44세 이하 여성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1년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 방문 접수하며, 필요한 진단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