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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 출하촉진)은 농협계열 공판장과 산지공판장에 선도금과 결제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해 농산물 출하를 촉진하고 유통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변동을 완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목적인데요,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지원 대상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 출하촉진)의 지원 대상은 농협경제지주 또는 회원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산지공판장으로, 이들 기관을 통해 농산물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장을 통해 직접 출하를 진행하는 출하자는 물론, 해당 공판장에 소속되어 농산물 유통을 수행하는 중도매인 역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선도금이나 결제자금 등의 융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은 공판장의 운영 실적평가 등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최근 연도 평가에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공판장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성과를 보인 기관과 관계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국내산 농산물한정하여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실적이나 향후 출하 계획을 기반으로 신청 자격이 판단됩니다.

공판장이 일정 규모 이상거래 실적정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금목적이 명확하고 활용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지원 내용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 출하촉진)의 지원 내용은 공판장 중심의 유통 구조를 안정화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출하선도금 결제자금융자 방식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출하선도금은 농산물 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사전 지급되는 자금으로, 전전년도 일평균 운용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해당 자금을 지원받은 공판장은 일정 배수 이상의 출하 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결제자금은 전년도 전체 거래 실적의 1/12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농산물 거래 대금의 원활한 정산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정가·수의매매 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전년도 거래 실적의 최대 1/3까지 자금이 별도로 지원되는데, 이는 시장 내 다양한 거래 방식을 유연하게 반영하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융자 자금은 기본적으로 연 3%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공판장에 대한 평가 등급에 따라 최고 3%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해 우수 공판장일수록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은 연 1.5%의 별도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공판장의 거래 다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이며,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 일부 조건이 조정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단기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받은 자금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불이익이나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정산 실적과 자금 운용 결과를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판장의 관리역량과 행정적 신뢰도 역시 평가 요소로 반영됩니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신청 방법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 출하촉진)에 신청하려면 매년 초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발표하는 사업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업은 2월에서 3월 사이에 연간 공고가 이뤄지며, 공고에 명시된 신청 기한 내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농협경제지주 또는 회원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과 산지공판장, 그리고 이들에 소속된 중도매인으로, 자금 사용 목적과 거래 실적이 분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해당 공판장이 소속된 aT 지역본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우편을 통한 신청이 기본이지만, 일부 항목은 온라인 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융자 신청서, 최근 거래 실적 확인서, 공판장 평가 결과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있으며, 이들 서류는 신청인의 유통 실적과 신용 상태, 공판장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aT 지역본부나 농협경제지주에서 내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기관이나 개인은 지원 한도 내에서 융자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1년 이내 상환 조건과 함께 정해진 금리를 적용받아 자금을 집행하게 되며, 지원받은 자금은 반드시 공고에서 명시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문의처
농협중앙회 (☎02-2080-6796)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FAQ

자금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받은 자금은 반드시 승인된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용도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금액의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금을 중도에 상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금을 상환 기한 이전에 조기 상환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중도상환 시에도 패널티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자는 실제로 자금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자금을 조기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