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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며,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 원, 이사비 최대 100만 원, 월세 최대 480만 원(1년 한도)을 1회 지원하는데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대상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 법적으로 인정된 피해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자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나, 특별법 시행 이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한 피해자 결정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역시 대전광역시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에 이미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동일한 지원 항목으로는 재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내용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로 인해 주거 불안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거안정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 가구는 80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사비용 지원은 대전시 관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피해자에게 제공되며, 실제 지불한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1회 지급됩니다.

월세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납부한 월차임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480만 원 한도 내에서 12개월간 월 40만 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피해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시작되며, 세부 일정은 대전시청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검색하여 진행합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공통적으로 주거안정지원금 신청서(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2),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이 필요합니다.

경매가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 배당표,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는 사실혼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서식 3)과 신청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업체 계약서, 그리고 지불 영수증(신용카드 또는 이체내역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지원을 신청할 때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 이체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는 경매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 해당됩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문의처

문의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1~23)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FAQ

가구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생활을 같이하지 않는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 주소로 등록된 가족은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다른 시도에서 같은 명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동일 목적의 사업으로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원 내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나 공과금도 지원되나요?

월세 지원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차임 금액만 인정됩니다. 관리비나 공과금과 같은 생활비 성격의 지출은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오직 주거비 안정 목적에 한해 산정됩니다.

마무리

가구원 산정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만 포함됩니다.

모든 신청자는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동일 목적의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항목 중 월세 보조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차임만 해당하며, 관리비나 공과금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