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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초지조성비 감면은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공익적 목적이나 특정 사업 유형에 따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도로·군사시설·공공기관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전액 면제되며, 일부 산업단지나 농가주택 등은 감면율에 따라 조성비 부담이 경감되는데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지원 대상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초지를 전용하여 도로나 공공시설, 국가 기반시설 등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산업·주거·관광 시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지원 내용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제도는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서 발생하는 조성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성, 공공기반시설 여부, 또는 정책적으로 장려되는 특정 사업 목적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초지를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하천, 항만, 공항, 공공청사, 학교, 체육시설, 농지개량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공 또는 기반 인프라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 전액이 면제됩니다.

이는 초지를 활용한 개발이 국가 기반시설 확충이나 지역 공공 서비스 확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조성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산업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물류시설, 관광단지, 혁신도시 조성, 에너지 기반시설, 골프장(제주지역 한정) 등 일정한 산업적 목적 또는 지역 활성화 목적의 전용에 대해서는 조성비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여부는 전용하려는 토지의 용도와 신청 사업의 성격이 초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필요 시 관련 계획서, 인허가 증명서류 등을 통해 사업 목적의 공익성이나 정책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감면 대상자에게는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또는 일정 기간 납부 유예 제도가 병행 적용될 수 있어, 일시적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신청 방법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을 신청하려면 초지 전용 허가 신청 시 관할 시·군·구청의 농정과 또는 축산과, 토지관리 부서 등 관련 부서에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 서식은 감면 신청과 함께 분할 납부 신청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전용 목적의 공익성, 관련 법령상 감면 대상 여부, 제출 서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초지 전용 허가가 확정되면 착공신고와 함께 조성비 납부 절차가 이어지며, 조성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초 납부 30%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3년에 걸쳐 최대 세 차례에 나눠 납부할 수 있어 일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공사 완료에 따라 준공신고 및 토지지목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관할 관청의 고시를 거쳐 전용 처리가 완료됩니다.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자체 초지법 담당 부서 (☎지자체별 상이)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FAQ

감면 신청을 따로 할 수 있나요?

감면 신청은 전용 허가 신청과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상으로는 초지 전용 허가 신청과 함께 감면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 이후에 따로 신청할 경우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면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감면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검토 사항이 많을 경우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