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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달서구 조손가족 수당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지원 대상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입니다.
조부모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손자녀는 만 18세 미만 또는 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이어야 합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이나 가정위탁아동양육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세대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지원 내용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은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가구당 월 5만 원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신청 방법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를 확인해 직권 신청으로 진행하며, 이후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수당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말일에 개별 가구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달서구 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나 가족 구성의 변동으로 조손가족 요건을 잃은 경우, 아동의 연령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수당이 중지됩니다.
또한 수당의 반환 등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53-667-3572)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FAQ
수당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수당은 생활비나 교육비 등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게 생계 유지와 아동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자녀가 대학생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손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학생은 조손가족 수당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도 취지가 학령기 아동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녀가 친손자가 아니어도 되나요?
손자녀가 법적으로 조손 관계임이 증명된다면 친손자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이나 보호자 지정 서류로 관계가 인정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직권 신청 방식으로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족의 생활 여건 개선과 아동의 안정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