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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성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장학 제도입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 8구간 이하일 경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요,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학부) 재학생 중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입니다.

이때 자녀 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판단되며, 형제자매가 모두 미혼 상태로 등록되어 있으면 세 자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족 관계만 확인되면 인정되므로 반드시 주소지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정규 학기 내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휴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평가되며, 중위소득 200% 이하, 즉 소득 8구간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산정에는 학생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재산, 금융 정보 등이 모두 반영되며, 모든 가구원이 소득·재산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성적 요건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평균 백분위 80점 이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7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미달되더라도 일부 소득 구간에서는 경고제 적용으로 1회에 한해 수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성적 요건이 면제되며, 장애학생은 성적 요건이 일부 완화되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2학기 이후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신청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내용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녀 셋 이상 가구에 해당하고 소득 구간이 8구간 이하일 경우, 자녀 순서와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소득 구간에서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소득 구간에 따라 학기당 일정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첫째와 둘째에게는 학기당 최대 350만 원이, 1~3구간은 260만 원, 4~6구간은 240만 원, 7~8구간은 225만 원까지 각각 지원됩니다.

셋째 자녀 이상은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9구간의 경우에도 셋째 이상에게는 학기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하게 되며, 같은 학기 내에서는 다른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불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우선적으로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격 여부가 검토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전환되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2년제 대학은 최대 4회, 3년제는 최대 6회, 4년제는 최대 8회까지 수혜가 가능하며,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2025년 2학기부터는 모든 구간에서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1~3구간은 20만 원, 4~6구간은 12만 5천 원, 7~8구간은 7만 5천 원이 기존보다 추가로 지급되는 등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먼저 회원가입 후 공동·금융·민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다음,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와 재학 중인 학교, 학년,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다자녀 가구 여부를 선택한 뒤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가구원으로 등록된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자료 확인을 위해 해당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 절차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득·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기관연계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연동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자의 소득 구간 산정학사·성적 요건 심사를 거쳐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원이 확정되면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이 차감되거나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신청은 통상적으로 1학기는 11월에서 12월 사이, 2학기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되며, 신청 마감일은 주말과 공휴일 포함 기준으로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재학생1차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며, 2차 신청1회에 한해 구제 신청이 인정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심사 진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대학으로 직접 장학금이 지급되거나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분할 입금됩니다.

단, 휴학생이나 성적 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조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FAQ

형제자매가 모두 대학생이어야 하나요?

형제자매가 모두 대학생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 수 기준만 충족하면 되며, 형제자매의 재학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만 대학생이면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시설 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해외대학이나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장학금은 국내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된 정규 대학의 재학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정규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다자녀 장학금을 신청해도 되나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장학금이 지급되면 기존 대출금에 대해 상환 또는 감면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과 장학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산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