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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상남도 김해시가 추진하는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데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은 연 1회 이루어지며,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납부한 이자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50만 원, 3명인 경우 최대 100만 원,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담당자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의 거주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거주 주택과 관련된 서류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중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 관련 증빙으로는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 납입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그리고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세금 및 소득 관련 자료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각 1부)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 1부)가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리 수령 신청서, 외국인 사실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공동주택과 (☎055-330-4315)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FAQ

전세자금 대출은 어떤 금융기관이어야 하나요?

전세자금 대출은 시중은행, 농협, 신협 등 공인된 금융기관에서 실행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나 비공식 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친 주택 전세자금 대출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서대출 연장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어야만 심사에서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대신 임대차신고필증만 제출해도 되나요?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신고필증이나 전세권 설정 등기처럼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김해시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연 1회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