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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 지역 농가의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골판지, 스티로폼, 망 등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임실군 농특산물의 품질 보존과 상품성 향상을 돕고 있는데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그리고 개인 농가입니다.

가공식품업체의 경우, 임실군 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제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가공식품업체에 한정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GAP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 참여자, 식품 허가를 받지 않은 가공품 생산자, 그리고 임실산 주원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유통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

보조비율은 일반의 경우 보조 40%, 자부담 60%, 입찰 대상자는 보조 50%로 적용됩니다.

지원 단가는 1매당 1,500원이며,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됩니다.

골판지, 스티로폼, 등 외부 포장재만 지원되며, 비닐류나 쇼핑백과 같은 내부 포장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

사업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해당 사업 유형에 맞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로는 신청서견적서(타 견적 포함)가 필요하며, 작목반관리카드와 회원별 신청내역, 영농조합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원별 신청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 또는 거래 확인서, 그리고 매출 증빙 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읍면에서 납품된 포장재 물량을 현지 확인하며, 공급 당일 검수확인서를 작성하고 차량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완료보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정산보고서, 청구서, 통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제작·구입계약서, 자부담 입금확인서, 공급·검수확인서, 사진대지, 업체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임실군 농촌활력과 (☎063-640-2434)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FAQ

포장재 디자인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포장재 디자인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지만 임실군 농특산물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상품 정체성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지자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승인받기 쉽습니다.

같은 품목을 반복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품목이라도 사업 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다음 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지원 실적이 성실히 이행된 농가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연도 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업 취소나 변경이 가능한가요?

보조금 교부 전 단계에서는 사업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부 이후에는 행정 절차상 제한이 따릅니다.

마무리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임실군 농가의 유통 경쟁력 강화상품 가치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개인 농가 등이며, 골판지·스티로폼·망 등의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지속 가능한 유통 기반 구축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