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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지원은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농업용 굴착기나 지게차 등 중장비 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여 농작업 효율 향상과 농업인 전문성 강화를 돕는데요,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청도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입니다.

해당 농업인은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농업용 중장비 면허 취득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굴착기, 지게차 등 농업 관련 중장비 면허를 취득할 때 소요되는 교육비와 응시료 등의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자격 취득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촉진합니다.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지원 신청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담당자에게 사업 안내를 받고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신분증과 필수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촌기술지원과 (☎054-370-6277)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지원 FAQ

면허 취득 후 환급 형태로 지원되나요?

지원금은 환급 형태로 제공되며, 면허를 취득한 뒤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 후 적격 확인이 완료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모든 절차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뤄져야 하며, 미제출 시 지급이 제한됩니다.

면허 취득 후 일정 의무가 있나요?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반드시 1년 이상 농업 분야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금의 실효성 확보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조건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영농 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며, 중도 포기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지정되어 있나요?

교육은 반드시 지자체에서 지정한 공인 교육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기관은 교육 품질과 안전 기준을 충족한 곳으로, 임의의 사설 학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수료증과 영수증이 지원금 신청의 필수 서류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