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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수리비 지원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기계 수리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는데요,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며 실제로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해당 사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경우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다양한 농업기계의 수리비(공임비)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지원 한도는 40만 원이며, 실제 수리비 내역에 따라 공임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마감일 없이 언제든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를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031-345-2394번으로 가능하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팩스(031-345-2389)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수리 견적서영수증이며, 실제 수리 내역과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의왕시 도시농업과(의왕시 백운로 23)

문의처
의왕시 도시농업과 (☎031-345-2394)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FAQ

소모품 교체비도 지원되나요?

ChatGPT의 말:

소모품 교체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일, 부동액, 타이어 교체비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기계 수리나 정비에 직접 사용된 공임비에 한정됩니다. 단순 교환이나 소모성 유지비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정비업체는 어디를 이용해야 하나요?

정비업체는 반드시 의왕시 내 등록된 수리점이나 시에서 지정한 공인 정비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외부 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시에서 인증한 업체를 이용해야 수리 내역 확인과 검증 절차가 원활히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