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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은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농가 소득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협 등에 공동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최저가격을 보전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는데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나주시 관내 농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생산한 농업인 중, 농협이나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또는 공동 출하를 진행하는 농가입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과 출하가 명확히 확인되는 농가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나주시 관내에서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출하나 공동 출하를 진행하는 농산물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 잡곡, 배추, , 고추, 마늘, 대파, 양파, , 멜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장 가격이 설정된 최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품목별 연간 5백만 원, 농가당 연간 10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품목별 연간 총액 상한은 5억 원, 전체 연간 총액 상한은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공고일 없이 언제든 접수할 수 있는 상시 신청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문 신청 방식이며,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배원예유통과 (☎061-339-7362)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FAQ

공동출하가 아닌 개인 출하도 인정되나요?

개인 출하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이나 유통조직을 통한 공동출하 실적이 있는 농가만 인정됩니다. 공동출하를 통해 지역 단위의 유통 안정과 가격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시에는 반드시 사업신청서, 출하실적표, 정산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 자료입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공동출하 참여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출하 참여 사실은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 자료로 확인됩니다. 농협 출하 실적 증명서유통조직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최신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출하 참여 여부가 최종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