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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저온저장고 설치비를 보조하여 안정적인 유통과 저장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양산시 관내에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유통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입니다.

실제 경작 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저장 시설 확충이나 품질 관리 개선이 필요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양산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10㎡ 이하의 저온저장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유통 효율성 향상을 위해 1농가당 1개소만 지원되며, 사업비 한도는 700만 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문 신청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담당 창구에서 안내받은 뒤 제출 서류를 검토받으며, 현장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사업신청서,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포함),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업경영체 등록 사본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실제 경작지와 부지 사용 권한을 증명해야 하며, 누락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정과 (☎055-392-5312)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FAQ

기존에 설치한 저장고가 있어도 추가 설치가 가능한가요?

기존에 설치된 저온저장고가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장 용량이 부족하거나 기존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 우선 검토됩니다. 단,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시설과의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저장고도 지원되나요?

여러 농가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설치형 저장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접 농가 간 공동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사용 범위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동 이용 목적이 분명하고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시 건물이나 가설 건축물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임시 건물이나 가설 건축물에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