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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과원 토양환경개선 지원은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오래된 과원의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토양환경 개선제를 활용해 땅의 영양분을 회복시키고 과수의 생육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데요, 노후과원 토양환경개선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과원 토양환경개선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사과 재배지의 환경 변화로 인해 과원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가로,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원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가 해당됩니다.

노후과원 토양환경개선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노후화된 과원의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토양환경 개선제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헥타르(ha)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농가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과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노후과원 토양환경개선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의 경제산업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로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있으며, 서류 검토 후 접수가 진행됩니다.

노후과원 토양환경개선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055-940-8243)

노후과원 토양환경개선 지원 FAQ

토양환경 개선제는 어떤 종류가 제공되나요?

지원되는 토양환경 개선제는 토양의 산도를 조절하는 자재, 유기질을 포함한 자재, 그리고 토양 내 미생물을 활성화하는 자재 등이 있습니다. 모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사용됩니다. 농가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여 공급됩니다.

토양환경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 지속되나요?

토양환경 개선제의 효과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개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자재 활용과 함께 병행해야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원이 임대 농지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로 과원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 계약서나 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