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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자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자에게는 의치(틀니) 시술비 등을 지원하여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여 주는데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로, 특히 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과 관련된 코드 C, E, F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만 5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가운데 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이미 자비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통해 의치(틀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이전에 지원을 받은 대상자라면 7년이 경과한 뒤에만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치(틀니) 시술비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시술 후에도 구강 건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 점검과 치료를 위한 사후관리비가 함께 지원됩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에는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이 포함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장애인증을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문의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709-4821)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FAQ
치아 일부만 없는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지원은 부분 틀니도 포함되므로 치아가 일부만 상실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전부 없는 경우뿐 아니라 부분적인 결손이 있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맞춤형 틀니 시술이 가능합니다.
틀니를 이미 자비로 한 번 했다면 또 지원되나요?
개인이 이미 자비로 틀니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제도는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전에 본인 비용으로 시술을 진행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틀니를 한 뒤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되나요?
틀니 시술 후에도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후관리 범위 안에서 일부 치료 지원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틀니 제작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리나 관리 비용은 지원되더라도 완전히 새로 제작하는 경우는 다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