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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은 경기도에서 동절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인 노인 가구에게 난방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추운 계절에 난방비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과 건강한 겨울나기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면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개별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총 5개월 동안 가구당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지원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한 노인가구의 겨울철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031-8008-2653)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FAQ
난방 연료 제한이 있나요?
난방 연료 제한은 따로 두지 않으며 연탄, 기름, 가스 등 어떤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발생하는 난방 비용을 보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거 형태의 노인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
신청은 매년 동절기에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전에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제도 운영 방식상 매년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새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형평성 유지를 위한 절차입니다.
난방 기기를 꼭 보유해야 하나요?
난방 기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원금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겨울철 생활 안정에 있으므로 난방 설비 보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혹한기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