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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 외(A, B)에 해당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고 있는데요,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대상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아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복지용구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 혹은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 외 A, B에 해당하면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은 어르신만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내용
지원 내용은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생활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제공하며, 가정 내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용품도 함께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신체적 불편이 있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신청
신청 기간은 정해진 마감일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첫째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온라인을 통해 보조금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반드시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별지1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 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문의처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2403)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FAQ
물품은 직접 전달되나요?
일부 물품은 지정된 업체를 통해 직접 가정까지 배송됩니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방문하여 안전하게 설치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외 A, B는 어떤 의미인가요?
등급 외 A, B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심사에서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부여되는 구분입니다. 지원 사업은 이 등급 외 A, B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은 평생 한 번만 가능한가요?
지원은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다른 복지사업과의 중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처음 신청할 때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