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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은 농기계, 비료, 종자 등 농기자재를 수출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인증, 마케팅,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대상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 농자재, 사료, 동물용 의약품 등 다양한 농기자재를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국내 기업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농기자재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수출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수출 경험이 풍부한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을 처음 준비하는 중소기업, 창업 초기 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수출 역량과 사업 계획의 구체성, 해외시장 진입 전략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선정됩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는 제품의 품질 경쟁력, 현지화 가능성, 해외 인증 취득 가능 여부, 마케팅 전략의 실현 가능성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되며, 수출 실적이 많지 않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신기술(NET) 인증을 보유한 기업 등은 가점 대상에 해당되어 평가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내용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수출 활동을 하고 있는 농기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다양한 항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초기 수출 준비부터 현지 시장 진입까지 전 단계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해외 인증 획득 및 유지 비용, 마켓 테스트, 수출 전문 컨설팅, 제품 현지화 및 포장 개선, 홍보·광고, 온라인 마케팅, 국제 운송비, 통·번역, 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법무·세무·회계 자문, 무역보험 및 보증 등록비, 사전 교육 및 성과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당 지원 규모는 최대 5천만 원이며, 이 중 70%는 국고로 지원되고, 나머지 30%는 기업 자부담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고 지원 비율50%로 조정됩니다.

2025년 사업에서는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바이어 초청 및 현지 상담회 개최, 디지털 마케팅 강화, 글로벌 플랫폼 활용, 무역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 등 보다 확대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단기적인 수출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해외 판로 확보와 브랜드 구축까지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신청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 뒤, 사업 공고 기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이 사업은 매년 초모집 공고가 발표되며, 2025년 기준으로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는 사업계획서, 기업 소개자료, 최근 2~3년간 재무제표, 수출 실적 또는 수출 예정 증빙자료 등이 있으며, 항목에 따라 수출 인증서, 제품 브로슈어, 기관 추천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서류는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과 실현 가능성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1차로 형식 및 자격요건을 검토하는 서류심사가 진행되고, 이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정성 평가가 실시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업의 수출 역량, 제품 경쟁력, 해외시장 진출 전략,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사업의 기대 성과지속 가능성도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신기술 인증 기업 등은 가점 대상에 해당되어 심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말까지 각종 지원 항목을 집행하게 됩니다.

사업 수행 기간은 일반적으로 선정일로부터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설정되며, 기업은 해외 인증 획득, 수출 마케팅, 바이어 매칭, 컨설팅 등 신청한 항목에 대해 계획에 맞춰 실행하게 됩니다.

사업 진행 중에는 모든 집행 내역활동 결과를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하며, 집행한 비용은 사전에 승인된 기준과 예산 범위 내에서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포함한 최종 정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 완료 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절차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별도의 방문이나 오프라인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또는 사업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사업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제출서류, 평가 기준, 추진일정,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문의처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751)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FAQ

지원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중 70%는 정부가 부담하고 30%는 기업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단,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국고 지원 비율이 50%로 낮아집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자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부하나요?

사업 종료 후 정산할 때 총 사용 금액의 30%는 기업이 직접 부담한 금액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부담은 현금으로 집행한 비용만 인정되며, 반드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간접비나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