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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은 중소형 선박이나 어선에 전자항해 단말기를 보급해 실시간 항행정보와 해양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운항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단말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 충돌 예방, 항로 최적화, 연료 절감 등 항해 효율을 높이고 해양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대상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의 원대상은 어선과 비어선을 모두 포함하며, 어선의 경우 선령이나 톤수에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원양어선과 내수면 어선은 제외됩니다. 비어선 역시 선령 및 톤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이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선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선정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계법령(선박법, 어선법 등)을 위반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 또는 법령에 따라 계선(운항 중단) 중인 선박 등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이는 지원의 공정성과 안전 기준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내용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은 중소형 선박 및 어선에 전자항해 단말기를 보급하여 실시간 항행 정보와 해양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단말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단말기를 통해 선박은 기상 변화, 해상 통항 경보, 항로 정보 등을 신속하게 수신할 수 있어 안전성과 운항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선령이나 톤수에 제한 없이 선박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이며, 원양어선이나 내수면 어선은 제외되며, 단말기 1대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까지 지원되며, 구매비의 50%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설치는 지정된 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일정 기간 무상 유지관리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신청 방법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양수산부 또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등에서 발표하는 사업 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접수해야 하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의 해양수산 관련 부서나 전자 접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선박등록증, 선박 소유자 정보, 단말기 설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그리고 과태료 납부 여부나 행정처분 이행 여부 등 자격 요건 확인에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신청은 지원 자격 및 선박 상태, 우선순위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선정된 선박은 지정된 단말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품을 설치하게 되며, 정부는 구매 비용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사용자 자부담은 신청 당시 고지된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되며, 설치 완료 후에는 정산과 사후 점검을 위해 설치 확인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문의처

접수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문의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44-330-2331)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FAQ

단체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단체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어촌계나 다수의 어선을 보유한 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괄 신청 방식이 적용되며, 신청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신청 시에도 사업 공고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장 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단말기가 고장난 경우,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라면 공급업체가 책임지고 수리해 주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 이후 제공되는 유지보수 기간과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